입력 : 2021.03.05 12:25
‘주파수 정보접근법’ 포함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6월 ‘제21대 국회 개원 국회조찬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크리스천투데이 DB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외면받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사문화를 막기 위해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대북전단금지법의 대안책으로 북한주민의 ‘주파수 정보접근법’도 포함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발의했고, 11년 만인 2016년 3월 2일에서야 제정됐다. 미국은 이에 앞선 2004년, 일본은 2006년 제정했다. 하지만 법 시행 직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인권법으로 작동되어야 할 모든 조항이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1년 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 文 정권서 사문화
5년간 인권 침해 기록물 1,900여 건 공개 안 해
통일부와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무관심
북한인권대사 2016년 임명 후 3년 넘도록 공석
지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진 지 5년이 지났지만 북한주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중국 접경지역이 폐쇄되면서 중국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자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탈북자들이 매년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자금길이 막히면서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며 “그런데 통일부는 미국도 허용하고 있는 가족 간의 금전 송금을 막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고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8565
“대북전단 막는다면 전파로”… 지성호 의원 입법 추진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외면 받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사문화를 막기 위해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대북전단금지법의 대안 책으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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