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2018년 1월 12일(현지시간) 이반젤리컬 포커스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새로운 법안은 종교 기관들을 범죄 단체로 분류하고, 종교나 예배 단체에 참여시키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노방 전도도 금지돼 있고, 기독교 행사에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된다. 때문에 이 법안은 수단 인구의 19%인 약 2백만 명을 차지하는 가톨릭 교인들과 개신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수단의 종교 자유가 끝날 수도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복음주의교회연합(the coalition of evangelical churches)의 미구엘 마차카 몬로이 회장은 "우리가 만약 기독교 캠프에 사람들을 데려오면 그들이 우리를 고발할 것인가? 더 이상 나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볼리비아 전국복음주의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역시 새로운 형법 조항이 볼리비아가 양심과 종교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된 것인 개탄스럽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우리 헌법과 코스타리카 산호세 선언이 천부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주의교회는 인류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도덕적, 영적, 윤리적, 사회적 조건을 향샹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며 "이제 복음 전도가 범죄가 되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goo.gl/Ujaqo1
출처 : 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글쓴이 : 하늘 정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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