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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를 고발했습니다.]

빛에스더 2022. 1. 20. 14:37

[백신 패스를 고발했습니다.]
오늘 정은경, 박능후, 외 2명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137조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명도가 극히 낮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으로부터 지정 해제하지 아니한 부작위 :
피고소인 김기남(당시 보건복지부 과장),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남용죄

2. 정부예측대로 11월까지 전 국민의 70%이상이 기본접종을 마쳤음에도
집단면역 달성을 발표하지 아니한 부작위 : 피고소인 정은경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3. 효과도 없고 위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홍보, 실시 :
피고소인 정은경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제대로 된 감염병 예방 정책을 펼칠 국가의 공무를 방해)

4. 소위 ‘방역패스’의 실시 : 피고소인 권덕철의 직권남용 및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이미 여러 기사와 의사들의 소신발언들로
'이 사태'가 전국을 기만하는 대사기극임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되고
국민은 더이상 정부에게 속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