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까지 이동욱TV2로만 방송됩니다 오세훈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오세훈이 이제는 3권분립조차 부정하고 법원의 결정조차
전혀 무시합니다. 오늘 행정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오세훈의 믿기 힘든 반민주적
인식을 봐 주시기 바라고 오세훈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겠습니다. 준비서면 사건
2021아880 집행정지 신청인 이동욱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1. 피신청인 오세훈의 국민 기본권 침해 중단
귀원 결정 위반 지속 상황에 대하여 피신청인 오세훈은 서울시내에서 실내 밀폐된 백화점,
마트, 전철, 관공서, 직장, 병원, 유원지, 식당, 까페, 실내 체육시설의 사람의 집합과 밀집을
다 보장하면서 이번에 2021년7월12일부터 2021년 10월4일까지 국민들에게 서울시내에서
모든 집회 전면 금지라는 헌법 위반의 국민 기본권 침해 고시를 하여 왔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급한 집회금지 통고서에 따르면 기간이 2021.7.12부터 2021.10.4까지 서울시내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겠다는 금지 통보서이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귀원에
피신청인의 위헌적인 반민주적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귀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2021년 9월28일 2021아 858 결정을 통하여 「실외에서는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실내 활동보다는 덜한 것은 사실이다. 피신청인 서울시가 행한 서울시내 일체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집회의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청인의 집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여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021년7월12일부터
2021년 10월4일까지 서울시내 전역에서 모든 집회 전면 금지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명백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소갑 제21호증, 2021아 858결정문) (소갑 제22호증, 2021.9.29자 피신청인 금지 통고서)
하지만 피신청인은 귀원이 2021년 9월28일 내린 2021아 858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귀원의
결정을 전혀 존중하지 아니하고, 2021아 858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날인 2021년 9월29일 신청인에 대하여
또 다시 서울 시내 전역에서 2021.7.12-2021.10.4까지 모든 집회 전면 금지조치한다라는 동일한 내용의
안하무인의 반복적 집회 금지 통보를 통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행정법원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3권분립
위반의 태도를 통하여 자유민주국가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정당할 것을
요구하고, 귀원 또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이후에 기본권
침해는 최소한의 침해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야 한다는 귀원의 헌법정신을 존중한 일관된 판단이 있어 왔습니다.
피신청인은 특히 2021아 858사건 답변에서 서울시내에서 실내 밀폐된 백화점, 마트, 전철, 관공서, 직장, 병원,
유원지, 식당, 까페, 실내 체육시설, 선거유세장에서의 사람의 집합과 밀집은 중요해서 보장해야 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해당 시설에서 보장되는 것의 중요성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는 믿기
힘든 인식의 답변을 하였던 바 있고, 피신청인이 자유롭게 보장하는 선거유세장에서의 수천명 밀집은 정당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어서 행정명령으로 침해할 수 없고 국민의 헌법21조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피신청인이
행정명령으로 서울 시내 전역에서 전면 금지라는 차별적 행정을 하면서 말살해도 국민에 대한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반민주적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존립을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답변을
2021 아 858 사건에서 했던 바 있습니다. 결론 선거유세가 정당법에 의해 자유롭게 보장되기 때문에 하위
행정명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면 국민의 집회의 자유는 헌법 21조에서 자유롭게 보장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피신청인의 행정명령으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고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반민주적인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답변서 11쪽에서 현재 서울 시내 실내 백화점,
대형마트, 전철, 공연장, 공항, 실내체육시설, 식당, 까페 등에서 자유로운 밀집이 허용되는 것은 신청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자유민주국가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스러운 인식을 드러내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현재 보이고 있는 헌법에 반하고
귀원의 헌법 침해라는 결정조차 무시하는 직권남용적 행정을 통한 국민 기본권 침해 상황에 대하여 신청인은
부득불 집행정지신청을 다시 하였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침해 상태 및 귀원 결정 무시 상태를
법원이 부디 바로 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1년 9월 30일 신청인 이동욱 서울행정법원 귀중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는 무증상으로 전파되는 감기......... (질병청 은 망해라) (0) | 2021.11.11 |
---|---|
서울 아산 병원 윤상기 의사가 코로나 백신을 거부하는 6가지 이유... 미국 현역 내과의사가 FDA와 CDC에 보낸 편지 (0) | 2021.10.18 |
고3 용인외고 아이 소식 궁금하셨죠? (0) | 2021.09.30 |
백신 접종이 오히려 위험' 이스라엘 논문 발표 돼..."이제 백신 강요말라" (0) | 2021.09.20 |
백신 반대운동 피켓 (0) | 2021.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