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문재인 공산주의" 고영주 발언…대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빛에스더 2021. 9. 18. 18:40

김필재 TV

[뉴스] "문재인 공산주의" 고영주 발언…대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이념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벌어진 검증, 표현의 자유에 해당"] 청와대 거주인 문재인 씨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前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재인 씨를 공산주의자로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으로선 문 씨가 가진 생각을 평가한 것이고, 이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재판부 판단이다.

비록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돼 사용되긴 하나, 우리나라 질서를 위협할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 없는 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이

문 씨를 향해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 역시 정치적 상황에 관한 견해일 뿐이라고 했다.

게다가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씨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벌어진 검증으로 봐야 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 밖에 없어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인류파괴범 신세계질서를 꿈꾸는 이들 세력을 우리국민 천만조직의 국민혁명당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온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혁명당에 다 가입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의 사악한 인류파괴의 짓을 눈뜨고 지켜만보고 계실겁니까? 앉아 기도만하며

천국 휴거되겠다고 하시는분들 제발 하나님의 신부들답게 정의롭게 여호수아,갈렙처럼

믿음의 하나님의 동역자로써 마지막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모두가 몸으로 동참하여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두가 전목사님을 중심으로 국민혁명당으로 뭉치어 한뜻,

한마음,한목소리로 마지막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께서

싸워주실겁니다 우리에겐 말씀과 기도와 정결함과 거룩함이 여호와의 능력이 되어서

원수,사탄을 이기는 불칼이 되어 저들 사탄정부 세력들을 우리의 발로 짓밟게 될것입니다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3:1~3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