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lbe.com/view/11333535435
간이 부을대로 부은 선관위가 사전선거 참관을 허락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무시하고 있덴다.
미디어A 22시간 전(수정됨)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 전국에서 투표하도록 만들어놓고 참관인은 지역에서만 받겠다, 하여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전국에 사전투표 참관인 입장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입니다.
자유로운 투표를 방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참관을 방해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참관인 신청서를 받지 않으려고 온갖 꼬투리를 잡더니, 이제는 아예 법원의 결정마저도 뒤집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과천 중앙선관위 민원실로 가겠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우덜법 판사출신에 광주 출신이니 공정한 선거가 과연 되겠냐?
글 출처: 카페 "하늘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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