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30 21:14
새벽시간대에 기습적인 서버 이전, "선관위가 부정선거 증거인멸했다" 주장 일파만파
9월 30일 군사작전 하듯 관악 청사 서버이전 -
지난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이후 139건에 달하는 선거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 당사자인
중앙선거위원회가 문제의 4.15선거에 쓰인 서버를 기습적으로 이전했다.
서버의 이전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앙선관위가 왜 의심을 받을 행위를 강행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선거에는 각종 전자장비들이 동원되었음으로 컴퓨터 서버와 함께 ‘전자통합선거인명부’, ‘서버로그 기록’, ‘노트북을 포함한 전자 개표장비’, ‘QR코드 및 관련 인식 소프트웨어’, ‘투표용지 MIS’ 등은 선거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증거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은 과천 관악청사에 소재한 컴퓨터 서버를 과천청사로 이전하였다.
국투본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과 선거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증거보전 신청을 한 가운데서 선관위는 2014년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명분 하나만을 앞세워 이전을 강행했다.
통상적으로 증거보전을 신청한 물품은 법원이 언제든지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있으므로 소송당사자가 해당 물건을 만지는 것은 증거인멸로 본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서버가 보관되어 있던 선관위 관악청사에는 서버가 이전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애국 시민들이 지난 28일 오후부터 이를 감시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200여명의 시민들과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관악청사에 모여 밤새도록 경찰과 대치하였다.
경찰병력은 100여명 정도가 집결하여 서버가 이전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를 보호해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형버스 약 6대의 정복경찰과 다수의 사복 경찰들이 농성하는 시민들을 감시, 제지하면서 서버이전을 강행했다.
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은 "마치 1980년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오래된 공권력 폭력의 장면들이 30년 지난 서울 도심에서 재현됐다."라면서 "시민단체 및 소송 전문가들은 행되는 선거소송에서 ‘컴퓨터 서버’와 함께 ‘전자통합선거인명부’, ‘서버로그 기록’, ‘노트북을 포함한 전자 개표장비’, ‘QR코드 및 관련 인식 소프트웨어’, ‘투표용지 MIS’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해 추락한 신인도를 회복해야 한다." 고 전했다.
이날 선관위의 기습적인 서버이전은 향후 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인 중앙선관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중앙선관위가 증거인멸의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면 뭣때문에 새벽시간에 서버 이전을 강행했는가?" 라면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선관위의 신뢰도는 이제 땅으로 추락했다. 더 이상 선관위가 어떠한 해명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태복음10:26~33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부정선거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더욱 우리 연합하여 기도하며 하나되어 나라를 지킵시다!!!!!
자유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세월호처럼 수장되고 있습니다!!
Again10.3 국민저항권으로 우리의 자랑스런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최종적인 결정권, 즉 헌법제정권력과 일체의 국가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하거나 국민대표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조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실행하는 제도로서 현행 헌법에서는 의회제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규정, 국민 개개인에 대한 공무원선거권,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제의 채택에 관한 규정,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규정,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정당에 관한 규정, 직업공무원제, 청원권에 대한 규정, 헌법재판소제도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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