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서울시장 오세훈의 예배방해를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한다.

빛에스더 2021. 9. 7. 09:20

이은재tv한국교회방송

서울시장 오세훈의 예배방해를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한다.
오세훈은 예배와 모임 행사 집합과도 구분을 못하는 수준의 행동으로 신성한 주일예배를 중지 또는 방해 하였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집합, 모임, 행사, 집회, 제례를 금지 시킬수 있다를 근거로

예배를 집합 또는 행사로 보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하지만 행사는 행사고 예배는 예배이다. 오세훈이 예배를 모임이나 행사로 생각하는 것은 헌법정신에서

말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신성한 의식을 모임이나 행사로

비하시키는 무지한 판단을 한 것이다.
감염병 예방법에도 예배를 중지시키는 조항이 없으며, 예배는 환경에따라 인원제한은 있어도 완전 금지조항은 없다.
1주전 조계사 앞 마당에서 하거안 법회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종교부지 내에서 치러지는 것이라 방역4단계

중이라도 아무런 통제나 규제가 없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조치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진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의 주일예배를 서울시는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성도들을 위협하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적인

교회탄압이다.
또한 감리교본부 앞 마당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뉴타운교회 주일 오후 정기예배 오세훈은 모임 행사로

규정하고 예배를 금지시킨 조치는 반드시 지켜야할 한법을 위법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불교의 법회는 아무런 재제조치 없이 시행되고, 똑 같은 조건에서 예배를 금지한 조치는 서울시

행정에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오세훈의 예배 방해행위는 헌법과 현행법울 위법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서울시장 오세훈과 경찰 관계자와

불법적인 조치에 가담한 서울시 공무원이 대하여 개개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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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 누가복음10:19~20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