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임용고시 준비하던 20대 여성, 코로나 백신 맞고 12일 만에 숨져
빛에스더
2021. 9. 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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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준비하던 20대 여성, 코로나 백신 맞고 12일만에 숨져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지난 8월 7일 숨진 20대 여성 A씨의 책상. A씨 부친 제공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20대 여성이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졌다. 3일 연합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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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父 "건강했으나 4일 만에 쓰러져 뇌수술 후 사망" "더 상처 받은 건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태도" 양다훈 기자(2021/09/03)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 고시를 준비하던 20대 여성이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졌다. 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A(23)씨의 부친 B(51)씨는 “평소 딸이 지병 없이 건강했었는데 접종 4일 만에 돌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까지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라고 말했다. B씨는 “딸은 지병 없이 평소 건강했고 그날도 공부를 마친 아이를 데려왔는데 주차 후 집으로 가는데 ‘아빠, 나 숨차고 어지러워‘라고 말하더니 쓰러졌다”라고 전했다. 지난 7월 26일 제주시의 한 위탁 의료 기관에서 모더나 잔여 백신을 맞은 A씨는 접종 4일 만인 7월 30일에 돌연 쓰러졌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까지 받았으나 8월 7일 숨을 거뒀다. A씨의 가족들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면회 제한으로 임종을 앞둔 딸의 손을 잡아 주지도 못하고 딸을 떠나보내야 했다. 이들 가족이 상처를 받은 건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태도였다고 B씨는 목소리 높였다. B씨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접종한 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사후 관리나 지원은커녕 사과의 말도 없었다”며 “인과성 입증에 대한 행정적 절차도 안내 받지 못하는 등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또한 “정부가 접종 독려 메시지는 꼬박꼬박 보내면서 접종 사망자 유족에게는 위로의 전화나 편지 한 통 없다”며 “의학적으로 연관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도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유연한 손해 배상이 필요하며, 유족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는 “딸의 백신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 방역 당국이 질병 관리청에 부작용 관련 검사를 의뢰했음에도 질병청에서 관리를 거부한 일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B씨는 “아직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사례나 연구 결과가 많지 않으며,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례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접종 인과성에 대해 기존의 발표와 자료만을 근거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향후 어떤 가능성이 나올지 모르니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사망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질병청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날 기준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신고율은 0.41%로 지난달 28일까지 이상 반응 신고 사례는 17만1159 건이었다. 이 중 근육통·두통 등 일반 이상 반응 사례는 16만3578 건(95.6%), 사망·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 반응 사례는 7581건(4.4%)이었다. 이중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22건 등 총 229건이 예방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