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제기
박주현 변호사TV
한변,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제기
한변은 대통령 문재인을 2020년경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에 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을 한 바 있다. 그런데 2020. 4.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한변의 고발에 대하여 진위가 불분명한 추측성 언론보도나 고발인의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는 각하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에 출마하려는 송철호를 돕기 위해 당시 청와대 소속인 문해주, 백원우, 박형철, 조국 등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및 그 주변인들에 대한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등에게 하명수사를 지시하여 김기현 등에 대하여 표적수사가 진행되게 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에서 그 수사진행을 수시로 점검하였고 위 하명수사와 관련하여 조국, 백원우 등이 최근 기소까지 되었다.
또한 청와대는 위 송철호측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관련 정보를 청와대 소속 공무원인 장환석을 통해 제공하고, 또 다른 청와대 소속 공무원인 한병도는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송철호의 경쟁후보자인 임동호 등에게 오사카총영사 등의 자리 제공을 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 사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날과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인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이 산재모병원 관련 정보를 송철호 측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대통령 문재인이 송철호와 친분이 두터운 관계임은 주지의 사실이고, 최근 언론에서 밝혀진 임종석 및 조국에 대한 불기소이유에서조차 “피의자들(임종석, 조국 등)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본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대통령이 최종책임자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하였음을 넉넉히 알 수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한변이 대통령 문재인을 고발한 것이 단순히 추측에 근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현 대통령이 자신의 친구를 위하여 선거에 개입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엄중하게 수사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에 한변은 2021. 4. 23. 대통령 문재인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항고를 제기하는 바이다.
2021. 4. 2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법의날 기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한변-국민의힘 공동선언
만물이 그(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1:3~5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