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5.18재판 판례를 기억하라 문재인!
1997년 5.18재판 판례를 기억하라 문재인!
문재인은 노무현의 절친이며 인권변호사로 알려져 일약 자유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의 감투를 쓰고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 인물에 대해 나는 아는 바가 별로 없으나 언론 등에서 기사화한 누구나 알고 있는 특별할 것도 없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는 차원에서 내 기억을 더듬어 그의 무거운 감투를 벗겨주고자 졸필을 쓰게 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그는 세월호 참사로 수장된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방명록에 쓴 희귀한 인물이다.
보통사람들로선 이해할 수 없는 글이며 달나라 종족 쯤 돼야 감이라도 잡을 수 있는 말이었다.
죽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보통의 얼굴 갖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 아닌가.
그런 말을 듣고도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조용한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인 것이다.
그들 상호간에는 분명 통하는 뭣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은 보통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한두 가지 보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언젠가 방송에 나와 자신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국민이 있다면 광화문 광장에 나와 그들과의 토론으로 소통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그가 감투를 쓴 이후로 수많은 시위가 있어왔지만 단 한 번도 광화문광장에 모습을 나타낸 적도 없을뿐더러 그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말 또한 공염불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바다에 표류하는 국민이 적국의 총탄에 사살당하고 화형을 당해도 너무나 태평하게도 아카펠라 공연을 감상했다고 하니 강심장이라고 해야 할지 망심장이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인물이기도하다. 그뿐이랴 국민의 생명을 지켜 줘야할 책무도 잊은 채 우리 민족 끼리를 외치면서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총살하는 극악무도한 주사파 놈들을 향해 유엔에서 평화타령을 노래하고 있었으니 그를 어찌 보통사람의 얼굴 피복두께를 갖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는 2020.10.03.일 광화문 광장을 사람이 통행할 수도 없도록 경찰차로 통행로를 고의로 막아 시민의 교통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거나 경찰의 불법을 방조한 사실을 벌써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통사람은 교통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될 것이지만 권력자들은 위법을 해도 처벌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이미 민주국가가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슨 명분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권력이 자기들 입맛에 맞춰 법을 집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찰 독재국가인 것이지 독재국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한 폐렴은 그들의 장난질 도구의 하나일 뿐이지 헌법을 정지시킬만한 상위의 통치약은 아니다.
문재인은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
권력을 사익에 이용하는 것은 졸장부나 사기꾼 또는 조폭이나 하는 짓이다.
최고의 권력 감투를 쓴 인간이 할 짓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려오는 것이 옳다.
울산시장 부정선거의혹 조국 자녀의 불법 비리 의혹 추미애자녀의 군 탈영무마 의혹과 선거자금 유용의혹 등을 덮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것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권력을 놓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지난 4.15 선거를 부정으로 치르고 더블당 단독 입법을 강행하고 공수처를 따로 설치하여 권력의 비리를 뭉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경찰차로 광화문과 청와대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해도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
불의한 권력에게는 무력으로 대항해도 그 행위는 헌법기관의 정당한 행위라는 1997년의 5.18재판의 판례를 문재인은
아는가 모르는가.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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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1997년 5.18재판 판례를 기억하라 문재인!
1997년 5.18재판판례를 기억하라 문재인!문재인은 노무현의 절친이며 인권변호사로 알려져 일약 자유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의 감투를 쓰고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 인물에 대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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