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공공의대법을 보니 하도 황당해서 뭔 짓을 못할까 싶은 정권입니다.
빛에스더
2020. 8. 31. 13:50
공공의대법을 보니 하도 황당해서 뭔 짓을 못할까 싶은 정권입니다.
게다가 황운하 의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재난관리법 제34조 제1항을
"인력도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이유에는 코로나와 같은 사태에 대한 대처를 들고 있구요.
나중에는 자기들이 인력도 지정만 해 놓으면 재난을 명분으로 개처럼 끌고 가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월급은 커녕 지원도 하지 않는 전공의를 도구처럼 생각하는 정권인지라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신현영 의원의 발의안을 보면서 나중에는 북한에 재난이 나면 잘못하면 공공재인 의료인들 끌려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군요.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면서 북한에 재난이 나도 대한민국에 재난이 난 것과 똑같이 의료인력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https://www.facebook.com/100003172447024/posts/319963766348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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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을 재난 시 강제동원하는 법이 통과되면 최악의 경우 북한으로 강제징용갈수 있겠네요.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10
출처: 대한민국진보우파 원문보기 글쓴이: 엔젤라